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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켓/위약 안내

명품 클럽의 올바른 예약문화와 에티켓을 위하여 정상 취소 외에 아래와 같이 위약 적용합니다.

위약은 예약 후 회원 미 내장시, 예약팀 무단 결장시, 예약 취소 기간을 경과하여 취소하는 경우 위약으로 간주한다.

1. 위약안내

위약안내 테이블
구분 주중 주말
5일전 17:00 이후 취소 15일 예약정지 또는 150,000원 15일 예약정지 또는 200,000원
4일전 17:00 이후 취소 30일 예약정지 또는 200,000원 30일 예약정지 또는 250,000원
2~3일전 17:00 이후 취소 45일 예약정지 또는 250,000원 45일 예약정지 또는 300,000원
1일전 17:00 이후 취소 60일 예약정지 또는 300,000원 60일 예약정지 또는 350,000원
당일취소 (미내장) 90일 예약정지 또는 350,000원 90일 예약정지 또는 400,000원
예약취소 월 4회 이상 예약취소 시 해당일로부터 1개월 예약 정지

2. 에티켓 위반 시 벌점 안내 및 조치사항

위반 사항 현장조치 벌점 후속조치
1. 일반적인 경기진행 방해행위(경기미숙 등) 구두경고 10 경고 불응 시 퇴장조치
2. 산림보호법 위반행위(오물 및 쓰레기, 담배꽁초 투척 등) 30
3. 국민건강증진법 위반행위(지정장소 외 흡연 등) 30
4. 일반적인 영업방해 행위(직원의 정당한 요구 불응 등) 퇴장
(변상포함)
50 내장금지 및 예약정지
(1개월)
5. 풍기문란 행위 일체 (도박 /음주 /고성 및 소음유발 /노상방뇨 등) 50
6. 고의적인 경기진행 방해행위(영업방해 등) 현장신고

퇴장조치
50
7. 정부 방역지침의 고의위반 행위(마스크 미착용 등) 100 내장금지 및 예약정지
(2개월)
8. 재물손괴 행위(시설물 고의 파손 등) 100
9.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약행위 (매크로, 오토프로그램 등) 100
10. 고의적인 영업방해 행위(회원사칭 및 사칭시도 등) 150 내장금지 및 예약정지
(3개월)
11. 감정노동자법 위반 등 근로자 위해행위 일체 150
12. 형사법 위반행위(폭언,폭행,모욕,명예훼손 등) 150
13. 고의적인 업무방해로 인한 영업 손해 등 150
14. 성폭력 특별법 위반행위(성추행,성희롱 등) 300 내장금지 1년 이상 또는
자격정지 및 제명조치
15. 기타,행위가 위중하여 회사에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 그 외 에티켓 위반으로 인한 클럽의 위상을 훼손하여 항구적으로 회원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경우, 별도의 의결을 거쳐 추가조치 할 수 있습니다.

벌점누적조치

50점 내장금지 및 예약정지 1개월 이상 200점 내장금지 및 예약정지 6개월 이상
100점 내장금지 및 예약정지 2개월 이상 300점 내장금지 및 예약정지 1년 이상
150점 내장금지 및 예약정지 3개월 이상 400점 내장금지 및 예약정지 2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