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목적)본 약관은 해운대비치골프앤리조트(이하 '골프장'라 한다)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모든 내장객(이하 '이용자' 라 한다)의 이용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본 약관은 골프장의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준수 의무)모든 이용자는 본 약관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약관의 성립)본 약관의 성립은 프론트에서 입장명부에 서명하는 등 입장에 관한 수속을 하여 입장의 승낙을 받음으로서 이루어진다.
제5조
(약관의 효력)골프장은 본 약관을 이용자가 열람이 가능하도록 프론트 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입장수속과 함께 이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하여 약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 (예약)
1.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 또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골프장이 정한 방법에 의해 예약 신청을 하고 골프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골프장은 회칙이 정한 회원이 우선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예약 취소는 예약일로부터 본 골프장이 정한 기일 이내에 취소하여야 하며, 예약일로부터 골프장이 정한 기일 이내에 취소하지 않거나 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내장하지 않을 경우 골프장에서 정한 벌점 부과 또는 일정기간 동안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및 위약수수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부가서비스(SMS)를 통한 예약관련 정보 및 기타 정보를 고객의 편의 목적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통신상의 문제 등 기타사유로 전송되지 않은 부분은 골프장이 책임지지 않는다.
5. 예약업무 등의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업무상의 저해 및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과부하 및 장애를 일으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제7조 (이용요금)
(약관의 효력)골프장은 본 약관을 이용자가 열람이 가능하도록 프론트 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골프장의 이용요금은 아래 내역의 합계 금액으로 하며, 프론트 및 이용자가 보기 좋은 곳에 게시한다.
1. 입장료
2. 제세공과금
3. 골프장 사업협회가 정한 부과금 및 공동징수금
4. 기타 골프장이 별도로 정한 요금
제8조 (요금 징수)
1. 요금은 경기보조원을 배치 받고 첫 홀을 티오프한 경우에는 전액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폭우, 폭설,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정으로 경기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취소할 경우 이용요금 ( 입장료, 카트사용료, 캐디피)은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이용시간 및 휴장)
1. 골프장의 이용시간과 휴장일은 계절에 따라 골프장이 별도로 정한다.
2. 골프장의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할 수 있다.
3. 골프장이 정한 이용시간과 개장일 이외에는 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으며, 임시 휴장을 할 경우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상변화에 의한 휴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해도 된다.
제10조 (이용 거절)
(약관의 효력)골프장은 본 약관을 이용자가 열람이 가능하도록 프론트 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골프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예약자가 불참하였을 때
2. 예약된 시간 내에 경기출발이 될 수 없을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를 지연시킬 때
4.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5. 용모 또는 복장이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때
6.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7. 임직원에게 비신사적 행위 ( 성희롱, 폭행 등 ) 및 언어폭력
8. 음주, 난동, 품위손상 및 허위사실을 유포 할 때
9. 코스 내 수목, 시설물, 그린을 고의로 훼손 할 때
10. 기타 사유로 골프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제11조 (초과 이용)
1. 이용자는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하여 계속 이용할 수 없다.
2. 이용자는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골프장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추가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 (경기규칙 적용)
1.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골프장이 정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
2.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골프장이 정한 규칙이 우선한다.
제13조 (공공질서 유지)
1.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이용자는 도박성 골프를 해서는 안 된다.
3. 상기 규정을 준수치 않는 경우에 경기를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조 (배상 책임)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골프장의 시설물 및 골프카에 훼손을 끼쳤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용자 매너 및 안전수칙 엄수)
1. 모든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서 항상 바른 에티켓과 매너를 엄수하여야 하며 적절한 양보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2.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3. 경기도중 골프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골프장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골프장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골프장은 책임을 진다.
제16조 (준비스윙 제한)
1. 이용자는 지정한 장소 이외에서 준비스윙을 해서는 안 된다.
2. 이용자는 타 경기자의 방향으로 준비스윙을 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비거리의 확인 의무)
골프 경기보조자 또는 진행 안내원 등의 조언이 있더라도 안전한 비거리는 이용자 자신이 스스로 확인하고 타구하여야 한다.
제18조 (타구 전방 진입금지)
다른 이용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방에 진입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제20조 (대피의무)
1. 경기진행 중 민방위 훈련 등 골프장이 대피를 요청할 때에는 대피하여야 한다.
2. 경기진행 중 후속팀에 사인하고 대기할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
3. 경기진행 중 뇌성이 있어 낙뢰가 예상 될 때에는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1호 (이용시간 후의 경기금지)
경기진행 중 일몰이나 골프장이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22조 (훼손 복구의 의무)
이용자는 훼어웨이, 그린, 벙커 등 어떠한 장소에도 불문하고 경기 중 발생시킨 훼손과 변형에 대하여 복구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불조심 의무)
1.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 휴대를 해서는 안 된다.
2. 이용자는 담뱃불 등을 주의하여 불조심을 항상 이행하여야 한다.
3. 코스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여야 한다.
제23조 (불조심 의무)
1.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 휴대를 해서는 안 된다.
2. 이용자는 담뱃불 등을 주의하여 불조심을 항상 이행하여야 한다.
3. 코스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여야 한다.
제24조 (안전준수 요망)
1. 골프카의 전면, 후면에 있어서는 안 된다.
2. 항상 탑승을 완료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3. 손발을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 된다.
4. 골프카의 운전 중에는 좌석에 앉아야 하며 손잡이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5. 경기 시 타구해야 할 이용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주정차를 할 수 없다.
6. 이용자는 인접홀 또는 앞팀 골프카의 이동 또는 주정차를 충분히 확인 한 후 안전하게 볼을 타구해야 한다.
제25조 (귀중품의 별도 보관)
1.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골프장의 확인 하에 골프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에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골프장은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 (락카 관리)
이용자는 지정 받은 락카 및 락카키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락카키 분실시 골프장에서 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 (골프채 인수)
경기 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 할 때에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서명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인수한 뒤에는 분실, 훼손을 이유로 골프장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28조 (친절 봉사)
골프장은 친절과 봉사로써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코스와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29조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때에는 본 골프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0조 (중대한 과실에 대한 배상)
골프장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을 때에는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31조 (기타)
1. 본 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세부규칙에 따른다.
2. 본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골프장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3.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이의 제기는 골프장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